
보험
보험 모집인들이 변액보험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허위 설명을 하거나 보험료 지원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였으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특별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인으로서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계약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월 지원금 지급, 첫 달 보험료 대납, 일정 수익률 보장 등 특별 이익을 약속하거나 허위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마치 법규를 준수한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총 합계 214,761,353원(피고인 A 단독 범행으로 64,793,364원, 피고인 A와 K 공동 범행으로 91,825,373원, 피고인 B 단독 범행으로 58,142,616원) 상당의 모집 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총 6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합계 71,060,000원의 특별 이익을, 피고인 B는 총 2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합계 63,400,000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보험 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허위 설명을 통해 보험 계약을 유도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모집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보호관찰과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허위 설명을 통해 변액보험 계약을 유도하면서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행위 역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업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2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모집 수수료를 받은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해당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사전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묵비한 것은 보험회사를 속여 수수료라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그의 영업사원 K의 공동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는 보험 모집인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자들에게 월 지원금, 보험료 대납 등의 특별 이익을 제공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넷째,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벌칙)는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특별 이익 제공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보험업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 보험 모집인이 법규를 위반하여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원금 및 수익률 보장 등 허위 설명을 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후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이 '일정 기간 후 해지하면 된다'거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할 때는 해당 내용이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보고되는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모집인들이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계약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정보로 판단하여 수수료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러한 정보가 누락된 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상품의 내용과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 모집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