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사납금제하에서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 연차수당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신의칙 항변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택시회사들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기준운송수입금,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가지며, 회사로부터는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가 지급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지자, 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퇴직한 근로자들이 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무효라면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이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 B 주식회사(피고승계참가인)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와 피고승계참가인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재산정 결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보다 작거나, 추가 미지급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신의칙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의 편법적인 근로조건 변경 시도를 제동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액의 산입 범위: 이 조항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택시 기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가 고정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판례는 이 조항의 취지를 강조하며,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회피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및 강행규정 잠탈의 무효: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취업규칙의 변경 효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특정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 유효했던 종전의 취업규칙 조항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여 근로관계 당사자를 규율하게 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기준:
• 근로계약 내용 확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거나, 특정 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변경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 점검: 자신이 받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직종이라면 고정급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의 실질적 의미 파악: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된 합의는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잠탈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임금 및 근로시간 기록 유지: 임금 명세서, 근무일지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미달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