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7년 7월 24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했으나, 이 기간 동안 총 39,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500,000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년 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