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별도의 징역 9개월이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와 특수협박죄 등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미 다른 범죄(특수협박죄 등)로 별도의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의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피고인의 다른 확정된 범죄(특수협박죄 등)와의 경합범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여 형평성을 맞출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형을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중 특수협박 등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권으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가중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과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가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형량을 선고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성범죄자에게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동시에 재판을 받거나, 재판 중에 다른 범죄가 확정되는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전체적인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각 범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