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통장 매입'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은행 계좌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상태로 전달하고 유심칩까지 제공하며 대가를 약속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경 인터넷 포털에서 '통장 매입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휴대폰에 은행 계좌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상태로 전달해주면 계좌 1개당 매주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4년 8월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농협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상태로 은행 OTP, 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함께 서류 봉투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이 포함된 휴대전화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그리고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휴대폰, 은행 어플, OTP 등)를 대여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전기통신 역무(유심칩 포함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기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휴대전화와 은행 어플,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금융 및 통신 수단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관련 법규 위반이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예: 은행 계좌 어플이 설치된 휴대폰, OTP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는 금융거래의 핵심 수단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계좌 1개당 매주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휴대폰과 은행 어플을 로그인 상태로 제공했으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대포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이 포함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행위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와 전기통신역무 제공 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산형이 선고되었을 때, 형의 확정 전에 잠정적으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방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단순히 접근매체 등을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방조범이 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통장 매입', '체크카드 대여', '유심칩 제공' 등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통신 수단(휴대폰, 유심칩 등)이나 금융 수단(은행 계좌, 체크카드, OTP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인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접근매체나 통신수단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타인을 속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