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건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종교시설로 사용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와 공익상 필요로 인해 피고가 이를 직권 취소한 사건. 법원은 주민들의 반대와 교육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직권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으로 인해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했으며, 피고의 직권취소는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면적을 축소하여 허가를 받았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직권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없고, 직권취소의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갈등과 교육환경 침해가 심각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직권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해성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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