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C의 아내 D에게 송금한 5천만 원이 피고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리 차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 C가 원고 A에게 2천2백9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된 대여금 반환 판결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아내 D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돈의 반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이 피고 C를 위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C는 자신의 아내를 통해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직접적인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의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C의 아내 D가 원고 A로부터 송금받은 5천만 원이 피고 C의 대리인 자격으로 빌린 사업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피고 C의 대여금 반환 책임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22년 10월 20일 피고 C의 아내 D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피고 C가 D에게 사업자금의 차용을 요청했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D가 피고 C를 대리하여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2천2백9십만 원과 2024년 12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대여금 2천2백9십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는 「민법」상 대리 규정과 소비대차 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아내 D가 피고 C를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대리 행위로 인정되어, 그 채무의 효력이 직접 본인인 피고 C에게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은 돈이나 기타 대체물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종류, 같은 양, 같은 품질의 물건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민법」 제598조)으로, 채무자가 약정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원금은 물론, 약정 이자 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연 5%)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금전 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 권한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 대리 행위의 목적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임장이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서면 증거, 또는 문자 메시지나 녹음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금전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누가 최종적인 채무자인지, 돈의 용도는 무엇인지 등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일부 금액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남은 채무와 지연 이자 등에 대한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