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연인 관계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카페를 개업했으나 결별 후 피고가 6,4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한 사건에서, 피고의 변제 및 정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6,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출받아 건넨 후, 피고가 이를 카페 개업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후 갚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결별 후 원고의 딸 부부에게 6,400만 원을 2023년 11월 20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갚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완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카페 운영권을 넘겨주어 정산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6,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00만 원과 2024년 6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보민 변호사
변호사황보민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초동, 하림빌딩 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초동, 하림빌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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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변호사
레짓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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