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빌려주어 피고가 원고 명의로 카페를 개업하고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피고는 남은 빚 6,4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연인 관계였던 피고가 카페를 개업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은행에서 총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건넸습니다. 피고는 이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였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되자 피고는 잔존 채무가 8,800여만 원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딸 부부에게 6,4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거나 카페 운영권 양도로 정산되었다고 주장하여 갈등이 심화되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1억 원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 피고가 6,4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한 채무 완제 및 카페 운영권 양도 정산이 사실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4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6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6,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채무 완제 및 정산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반환 채무: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및 제603조(반환시기)에 따라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정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건네받았고 이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의 승인 및 변제 약정: 채무자가 특정 금액을 갚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경우 이는 기존 채무에 대한 승인 또는 새로운 변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딸 부부에게 6,4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했습니다. 변제 및 상계의 항변: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갚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변제 또는 상계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채무를 완제했거나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완제 및 정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4년 6월 12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상환 계획, 이자율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줄 때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의 주체이고 책임자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추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합의 내용은 문자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나 정산 합의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계좌 이체 내역, 합의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의 완제 여부는 객관적인 금융 기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