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한 데이터센터에서 전력 공급 장치(UPS) 배터리 관련 케이블 이설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감전되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A 주식회사와 그 관리자들이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안정화에 필수적인 UPS 배터리 관련 케이블 이설 작업 중 잔류 전력으로 인해 작업자가 감전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위험성이 높았으나 발주처인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물론 현장 관리자들 역시 작업 전 충분한 안전 점검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운영사 및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안전 관리의 총괄 책임이 없거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A 주식회사가 단순히 공사 발주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 소속 관리자들(B, C)에게 작업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 예견 불가능 및 업무상 과실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인해 파기되었지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주식회사에 벌금 700만 원, C에게 벌금 700만 원,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A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에 해당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더라도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도급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와 그 관리자들(B, C)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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