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의 세입자였습니다. 임대인의 딸 D와 아들 F이 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에 방문했는데, 피고인 A는 이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승낙했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의 딸 D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9일, 아파트 복도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D와 F 등 4명의 사람들을 마주쳤고, 이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을 허락 없이 들어온 '모르는 남자와 여자'로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 피고인은 'D이 임대인의 딸이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D이 임대인의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며 입장을 승낙했음에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라고 승낙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신고 내용이 허위였는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와 F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승낙했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D의 방문은 알았으나 D 일행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 D과 F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집안으로 들어선 직후 녹취록에서 D이 허락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