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공탁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및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 (양형부당)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용어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하는 직권 경정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정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나 오산 등 단순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문상의 법률 명칭 오기를 수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경영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제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양형부당 항소)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중요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회복 노력(예: 공탁)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성실히 임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