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C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8개월간 근무했으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C으로부터 선행 조정을 통해 받았으며 이후 B에게 남은 1,3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정식 계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가계약의 성격이 강하며 월 500만원 급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와 C 사이의 조정은 B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A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20일 피고 B 및 C과 월 500만원의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 20일까지 8개월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재직 기간 동안 총 4,0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그중 6,735,804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먼저 C을 상대로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선행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조정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 B에게 남은 1,3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연봉이나 월지급액이 기재되지 않은 채 수습기간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을 염두에 둔 가계약에 불과하며, 월 500만원의 급여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원고 A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이 피고 B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와 월 500만원의 근로계약 또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핵심적인 급여 내용이 없고 수습 기간 후 정식 계약을 염두에 둔 '가계약'에 가까우며 녹취록 내용도 월급여 합의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와 C 사이의 선행 조정은 조정 당사자가 아닌 피고 B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 A가 이를 근거로 피고 B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근로계약의 성립과 입증 책임, 그리고 조정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의 성립과 내용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급여 액수,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월 지급액이나 연봉 등 가장 중요한 급여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월급, 연봉, 근무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 핵심적인 근로 조건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는 액수와 지급 방식(월급, 연봉, 성과급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쌍방의 서명이나 날인을 통해 명확히 합의했음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이나 임시 계약의 경우에도 정식 계약으로 전환되는 조건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등 대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이나 녹음 등 객관적인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용자와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특정 사용자 한쪽과의 합의나 조정이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각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급여 명세서, 입금 내역, 근로일지,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