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종교단체가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하여 취득세를 추징당한 사건. 법원은 명의신탁 기간을 직접 사용 기간으로 볼 수 없고, 종교행위 목적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종교단체인 원고가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를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했다며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으며, 토지를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고, 토지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명의신탁 당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명의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취득세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진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봉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8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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