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양주시장은 A씨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자격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7월 4일 22시 1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3년 8월 20일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양주시장은 2023년 9월 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원고의 화물운송종사자격 또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와 연동되어 이루어지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피고 양주시장이 원고 A에게 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7호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조항에 따른 자격 취소는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상, 피고는 원고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당연히 취소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7호: 이 조항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행정청이 해당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함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를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해석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자격의 유지는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를 전제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기속행위: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법에 따라 자격을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부여된 재량권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이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도 반드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다른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미 운전면허 취소 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화물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