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있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피고가 불수리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이유로 연장신고를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처분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