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섬유임가공업체 사업주인 피고인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설비가 없는 일반 작업용 리프트에 61세 근로자를 탑승시켜 청바지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리프트에서 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기계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 및 안전모 지급 착용 지시 의무 등을 위반하고 안전인증 없는 기계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경영하는 섬유임가공 사업장에서 2023년 5월 2일 오전 11시 28분경 작업보조직 근로자 D에게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 조작장치가 없고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도 부착되지 않은 일반 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워싱 작업이 끝난 청바지를 2층에서 1층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근로자 D는 이 리프트에 탑승하던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2023년 5월 9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리프트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장치가 없는 리프트에 근로자를 탑승시키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안전인증 없는 기계를 사용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약 25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및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 추락 위험 작업 시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지시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 및 제169조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기계 사용):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기계(안전인증대상기계)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용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진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 내 모든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비상정지장치 등 탑승 조작장치가 없는 운반구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하며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는 인증을 받은 후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