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과거 기자를 지냈으며 현재 1인 언론을 운영하는 원고는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원고의 이 전과 사실을 언급하며 '마약중독자' 등으로 표현한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장래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E'에 2023년 10월 9일 '[○○] 어느 마약중독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의 이 전과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게 된 것이 원고가 자신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여 피고의 전과를 언급하며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동영상 삭제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의 과거 범죄 사실을 언급한 유튜브 동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튜브 채널 'E'에 게시된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장래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 및 영상 작성 금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과거 전과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공적 인물이며 추후 공익을 위해 전과 사실을 보도할 필요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래의 일체 게시물 작성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처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명예훼손죄 관련 법리:
인격권 침해 및 방해배제청구권:
이미 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진실임을 증명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적인 인물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전과(예: 재범이 아니며 현재 공적인 직무와 무관한 과거 전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인 사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중독자'와 같이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난이나 보복의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게시물 삭제 청구를 판단할 때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비교하여 현재 중대하고 현저하게 명예가 침해받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다만 장래의 유사한 게시물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청구는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공익 보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