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등)이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겁다는 피고인 측의 항소 주장(양형부당)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상당 금액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량을 감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