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 B, C는 주점의 업주 또는 종업원으로서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실제 술값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득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주점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고객에게 실제 술값 외에 부당하게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의 타당성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웠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주점 고객과의 거래에서 술값을 초과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주점 업주 또는 종업원으로서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했으므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고객과의 금전 거래 시 투명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는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심리하여 내릴 수 있는 명령이지만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