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16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후에도 해당 사진을 소지 및 시청했습니다. 또한 이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소지' 혐의가 인정되었고, 다른 성폭력 범죄들과 함께 병합되어 징역 2년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0일 채팅 앱 'C'에서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16세 피해자 B와 대화하며, '너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면 돈을 송금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얼굴 등이 촬영된 6장 가량의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오전 8시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 사진들을 저장하여 시청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경, 피고인은 'F'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내준 사진을 이용해 'G'라는 이름의 계정을 생성하고, 피해자를 친구로 추가한 후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나와 연락을 끊으면 너의 몸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겠다', '몇 명 추려서 너의 라인아이디를 유포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간 'C' 앱에 '능욕할 수 있는 암캐라인아이디 줌'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C' 이용자들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파일과 피해자의 라인 아이디를 함께 배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 신체 사진과 함께 연락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여부(원심 무죄 판단과 항소심의 '소지' 혐의로의 공소장 변경), 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 신체 사진 요구 및 소지, 시청 행위의 불법성,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한 협박 행위의 불법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행위의 불법성, 원심의 양형 부당 여부(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도 부당하다고 주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여 소지 및 시청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상정보가 유포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시청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해 '연락을 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채팅 앱에 게시물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라인 아이디를 유포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피고인의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피고인에게 5년간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수형 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나이를 속이거나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신체 사진 요구와 같은 부적절한 대화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면, 그 즉시 관련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거나 휴대폰에 저장하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한 번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