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8월 10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6세의 피해자 B(여, 가명)에게 돈을 주겠다며 얼굴과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음부, 얼굴이 촬영된 사진 6장을 받은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가 학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소지하고 시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개인 정보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월의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의 형량은 징역 2년 8월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