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공사비로 지출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더 무거운 형량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공사비로 지출했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5월의 사기죄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양형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공사비로 지출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 5월이라는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형량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므로 단순히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고받은 형량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서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