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조합)에 대해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 채권을 주장하며, 총 14,707,925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보수 채권 발생을 인정했지만, 피고의 분담금 채권과의 상계를 인정하여 보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상계 항변 부분이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상계 항변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었고, 제명되기 전까지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원고가 제명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제명 전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 30,000,000원 중 반환되지 않는 15,000,0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원고의 보수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에 피고의 분담금 채권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18,044,262원과 상계되어 보수 채권은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