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잔여지가 맹지(통행로 없는 땅)가 되고 가치가 하락한 경우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은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금액보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더 높은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C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원고 A과 B의 토지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 소유의 잔여지(4개 지번)는 통행로가 없어져 맹지 상태가 되었고, 원래 완경사지였던 토지는 절개되어 우기 시 붕괴 및 침수 위험에 노출되는 등 획지조건과 접근조건이 악화되어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원고 B의 토지 또한 도로에 접한 부분이 수용되면서 과소 실지 및 맹지가 되어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A에게만 13,435,5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33,773,000원을, 원고 B은 10,000,000원을 청구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가치 하락 시 손실 보상금의 적정 금액 산정 방식과 지연 손해금 발생 시점입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33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1. 28.부터 2023. 2. 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잔여지의 특성과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감정보다는 법원의 감정 결과를 더 신뢰하여 원고 A의 잔여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감정의뢰일자인 2022. 1. 28.부터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3조는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이나 공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잔여지의 손실 평가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에서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 평가 시, 재결 감정 결과와 법원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의 특성과 제반 요인을 더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되는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잔여지 가치 하락분은 사업시행 지구 편입 전후의 잔여지 가격 차액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금액이 실제 손실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원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특성과 가치 하락 요인을 정확히 감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 청구를 한 시점부터 발생할 수 있으니, 손실 발생 후 가급적 빨리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