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 고양시장에게 특정 차량의 명의자 인적사항과 특정 사거리의 CCTV 화면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며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특정 정보는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CTV 화면 정보는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차량 명의자 인적사항 역시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 16일, 피고 고양시장에게 특정 차량의 명의자 인적사항과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37번길 17-12 사거리의 CCTV 화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같은 해 12월 1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이유 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차량 명의자 인적사항 중 일부 정보는 비록 개인정보일지라도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CCTV 화면 정보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이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비공개 결정한 차량 명의자의 일부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외한 정보)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부분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CCTV 화면 정보가 처분 당시 이미 보존 기간 만료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37번길 17-12 사거리 CCTV 화면정보에 관한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명의자 인적사항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CCTV 화면 정보에 대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이므로 각하했으며, 차량 명의자 인적사항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권리 구제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 요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개인정보):
법률상 이익의 원칙: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존재 여부 및 보존 기간 확인: 정보공개 청구 전에 해당 정보가 현재 공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되지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의 예외 사유: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지만,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방법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권리 구제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처분 이유 제시의 적법성: 행정기관이 처분 이유를 간략하게 제시했더라도, 처분서의 내용과 관련 법령, 그리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의 형식적인 문구뿐 아니라 전반적인 소통 과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