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인 군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사 진급심사 대상자가 되었을 때도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아,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강등 처분이 법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되자, 피고는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다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재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8월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처분은 2009년 11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원고는 이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2013년경부터 상사 진급 심사 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2018년도 진급 지시에 따라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9년 12월 19일 '복종의무 위반'을 사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2022년 1월 1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4월 6일, 기존 강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대상 사실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재징계 역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2008년 중사로 진급한 자로서 2018년도 상사 진급 대상자였으므로, '2018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른 자진 신고 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원사 진급 기준을 기준으로 주장한 내용은 징계사유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른 민간 형사처분 보고 의무 위반은 2009년 11월 3일 형사처분 확정 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시점(2010년 1월경)으로부터 징계시효 2년(구 군인사법)이 도과되어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 그러나 '육군지시 신고조항'에 따른 자진 신고 의무 위반은 부작위(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며, 그 징계시효는 진급 지시의 유효기간인 2019년 7월 16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유효기간 경과일로부터 3년 내인 2022년 3월 14일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또한,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원에서 선행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2022년 1월 12일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년 3월 14일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징계시효 예외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선행 징계처분(강등)이 법원에서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없었던 것이 되므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정직 1월)을 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징계사유 중 일부(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가 징계시효 도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두 조항 위반 모두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 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실질이 같고, 원고의 신고의무 불이행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반 횟수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복종의무): 군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육군 규정 및 진급 지시에서 정한 보고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의 복종의무는 군의 기강 확립과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 군인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사건 발생 시점인 구법 기준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과거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더 이상 묻지 않음으로써 군인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징계처분 취소 후 재징계 시효 연장): 징계처분에 절차상 흠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처분의 하자를 시정하면서도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이중징계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두 번 이상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선행 '강등'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어 '없었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정직 1월'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