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환경부령에 따른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B와 C는 각각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A에게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와 E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에 재활용 가능한 고철이 포함되어 있고 대가를 받고 넘겼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 배출자들이 무허가 업체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위탁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경기도지사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D와 E에서 발생한 혼합폐기물(고철 등이 섞인 폐토사) 약 6,281톤을 수집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운반한 뒤 선별 작업을 통해 고철 중간가공폐기물 약 2,198톤을 생산하고 6억 5천만원 상당에 판매하여 3천2백만원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D의 대표인 B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849톤의 혼합폐기물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인 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660톤의 혼합폐기물을 허가 없는 A에게 위탁 처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혼합폐기물이 재활용 가능한 고철이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로 볼 수 없고, 대가를 받고 매도했으므로 위탁 처리도 아니며, A가 허가받은 업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지, 피고인 B, C 및 각 법인(주식회사 D, E)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 처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포함된 혼합폐기물이라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대가를 받고 매도한 것을 폐기물 위탁 처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 배출자들이 위탁받은 업체가 무허가 업체임을 인지했는지(미필적 고의 포함) 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979,87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며, B와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고철 중간가공폐기물 생산량 및 판매액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전체 범죄사실이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활용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 재활용하여 이익을 취한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범죄수익 추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인 피고인 B, C 및 관련 법인 D, E는 허가 없는 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책임을 물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의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8조 제1항):
2. 폐기물처리업 허가 의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3. 처벌 및 양벌규정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65조 제11호, 제67조):
4. 범죄수익 추징 및 형사 절차 관련 법리: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재활용폐자원'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대가를 받고 넘긴 물질이라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라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만을 고려하여 허가 없는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탁자에게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유사한 위반 행위 발생 시 더욱 불리한 양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