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으며,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정보를 'C'에게 제공하여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였으나, 범행의 횟수와 유통된 선불유심 및 계좌 정보의 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