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F씨 G를 시조로 하는 E종중에서 두 명의 다른 연고항존자가 주장되며 각기 다른 인물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는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종중 회장 A가 아닌, 채무자 D가 선출된 총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D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D가 선출된 총회가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되어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F씨 G를 시조로 하는 E종중에서 종중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고항존자의 자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연고항존자 I으로부터 총회 소집 권한을 위임받은 H은 2019년 3월 9일 임시총회를 열어 채무자 D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반면, 채권자 C은 다른 연고항존자 J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9년 5월 11일 임시총회를 열어 채권자 A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누가 적법한 종중 회장인지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었고, 채권자들은 D의 회장 선출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E종중의 적법한 연고항존자가 누구인지, 그에 따라 적법한 종중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 D를 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D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앞서 진행된 본안 소송(채무자의 회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자 A를 회장으로 선임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I이 E종중의 적법한 연고항존자로서 총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I의 위임을 받아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채무자 D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1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 D가 E종중의 적법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D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분쟁으로, 주로 종중의 실체, 총회 소집권자,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종중의 연고항존자 및 총회 소집권한: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종중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연고항존자로 보고 그에게 종중 총회 소집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연고항존자가 종중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종중 대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결의의 유효성: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고, 총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며, 총회의 의결 절차 또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 제도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정 직무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채권자가 다투는 권리 관계에 대한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해당 직무의 적법성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가처분을 통해 해당 직무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없어져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종중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중의 대표자 자격 및 총회 소집권한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총회 소집권자가 되는데, 여러 인물이 연고항존자를 주장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그 결의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인 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본안 소송에서 권리 관계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확정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