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하사 A씨가 분대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및 상급자에게 욕설과 비속어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 제5기갑여단 113기보대대 B중대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하사 A는 2020년 5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의 복무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부하 병사 및 상급 간부들에게 욕설과 비속어, 비인간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인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욕설을 하고 상급자에게도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대장은 2020년 10월 12일 A씨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징계대상 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음이 인정되며 특히 여군인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한 것은 '폭언, 욕설' 및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상급자인 간부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일부 발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여러 언어폭력 행위와 육군 징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3월의 처분은 징계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육군 하사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이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군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고려하여 언제나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속어 등 언어폭력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하급자나 여성에게 하는 폭언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경우 징계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단발성 실수라 할지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급자에 대한 비속어 사용 역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언어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군 내부 징계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므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징계를 받았다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