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하사인 원고가 언어폭력으로 인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나머지 발언도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고, 일부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대상사실 중 일부 발언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징계 처분이 징계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