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원사 A가 상관 모욕, 폭언, 품위유지 위반 등의 징계 대상 사실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후, 이 징계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육군 원사 A는 상관의 지시에 대한 경멸적 표현, 부하 중사에 대한 폭언, 그리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여러 언행 등으로 2019년 12월 19일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사 A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투표용지 수 불일치, 그리고 실제 행위 부인 및 징계 양정의 과도함(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투표 절차에 법령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행위가 상관 모욕, 폭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 대상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피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위원 구성은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제정된 내부 행정규칙을 위반했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징계위원 수와 투표용지 수 불일치 또한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미달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관 모욕, 폭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 대상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직 3월'이라는 징계처분은 육군본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범위 내이거나 그보다 더 약한 징계이며,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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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및 구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 이 규정들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루고 있으며,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징계위원은 징계권자가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내부 행정규칙(징계규정 및 행정예규)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해당 행정규칙을 위반했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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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기가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도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군형법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관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이러한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에 해당하여 군기 문란 행위이자 상관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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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폭언 금지), 제35조 제1항 (동료의 인격과 명예 존중) 및 이 사건 징계규정 [별표 2] (언어폭력): 이 규정들은 군인의 폭언을 금지하고 동료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하며, 언어폭력을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사 F에게 한 발언이 사회 통념상 '폭언'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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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품위유지 의무): 이 시행령은 군의 위신이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언행과 문구 기재는 그 정도와 내용을 고려할 때 '군의 위신이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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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제1항 (신고자등 보호 의무): 이 조항은 군인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금지하여 신고자 등을 보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특정 발언만으로는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징계 대상 사실은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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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의 원칙: 행정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처분 '정직 3월'이 육군본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이거나 더 약한 징계이며,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