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파주시장은 2020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를 하였고 원고 A는 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 원고 A는 '택시 운전경력자' 중 예비순위 18위로 공고되었으나 17위까지만 최종 선정되어 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과거 행정관행과 달라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하였고, 운전경력 산정 기준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의 요건 중 '2개월 이상의 운전 공백 없이 성실하게 택시를 운전한 자'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신규면허를 신청하였으나, 예비순위 18위로 선정되어 최종 면허 발급 대상(1위~17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과거 행정관행에 어긋나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운전경력 공백이 1년을 초과하는 자의 경력 합산과 관련하여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파주시장이 개인택시 면허 선정 기준 중 '성실의무 이행자'에 대한 요건을 변경한 것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운전경력 공백 기간에 대한 기준 적용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파주시장이 과거 개인택시 면허 신청 공고에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요건으로 '2개월 이상의 운전 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이로 인해 우연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운전이 어려웠던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해당 요건을 삭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정관행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이 문제되는 기간 외에 발생한 1년 초과 운전경력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경력을 전체 운전경력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해석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관련 법규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준칙에 따라 되풀이하여 시행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시대 변화에 맞춰 재량준칙을 개정하거나 과거 관행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행정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규정하며,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 동안 국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요건이 규정하는 기간 외의 시기에 1년 초과 운전경력 공백이 있더라도 그 공백 기간 이전의 경력을 전체 운전경력에 합산할지 여부는 관할관청이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면허나 인허가 등 특정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은 시대 변화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특정인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과거의 관행과 다르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 등 행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항상 최신 공고문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과거의 관행이나 기준만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운전경력 산정 방식이나 공백 기간 인정 여부 등은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과 해당 행정청의 유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