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의 위원 성명과 직위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군인은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제1보병사단 포병연대 58포병대대 2포대 자주포정비관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10월 5일 음주운전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29일 피고에게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1년 1월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근거로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군인이 징계위원회의 위원 성명과 직위 공개를 청구했을 때, 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21년 1월 4일 내린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 즉 징계위원의 직위와 성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 이미 징계 의결과 처분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징계위원의 직위와 성명을 공개한다고 해서 과거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래에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정보가 징계위원의 직위와 성명에 한정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징계위원의 직위와 성명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높은 개연성이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가 공개된다고 해도 이미 징계 의결 및 처분 절차가 끝난 시점에서 과거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래에 유사한 징계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보 공개가 가져올 공익적 가치(국민의 알 권리 및 투명성)와 비공개로 보호하려는 이익(업무의 공정성)을 신중하게 비교한 결과입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 조항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정보가 그 외의 다른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정보만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군인사법 제58조의3에 따른 징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징계위원의 직위와 성명을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및 제58조의3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제척·기피·회피): 이 법규정들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원칙과 징계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대상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의 정보를 알아야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와 같이 처분 과정의 주체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