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D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사인 원고가 D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D는 보험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후 사망했고, 피고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D가 필로폰 과다복용의 위험을 알고 있었으며, 고의로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D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D가 과거 성폭력 피해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자살 목적이나 사망을 용인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의 사망은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7,500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