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는 인쇄 제본기계 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2013년 E 주식회사와 인쇄기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가 리스 취득원가 중 일부를 선지급 받았다고 확약서를 제출했고, E에 1억 2,600만 원을 청구하여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및 리스료 연체금 명목으로 총 40,729,137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며,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속했으나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돈이 증여이거나 원고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며, 설령 차용금이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인쇄 제본기계를 판매하고 피고는 인쇄소를 운영하는데, 피고가 인쇄기계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부가가치세 문제와 리스료 연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리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의 성격(대여금, 증여, 원고의 의무 이행)과 변제 책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고, 이후 원고가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499,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이 사건 리스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해 지급되었고, 피고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이자 리스 계약 당사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여금 채권 중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어 2014년 8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28,230,00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12,499,137원만 인정하였습니다. 변제기 연장 합의나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