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군인 A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처분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군인 A가 견책 징계를 받게 되자, 해당 징계 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법령에 따라 최상위 서열자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가 2020년 3월 6일 원고에게 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규정: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군인의 서열 기준: 같은 계급 내에서는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일반 동 계급자보다 서열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소령이 위원장인데 위원 중에는 중령 진급 예정자(중령(진))인 소령이 있었다면, 진급 예정자가 서열상 더 높으므로 그가 위원장이 되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위원장은 소령이었으나 위원 중에는 중령(진)이 있었기에, 최상위 서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은 징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구성하며, 이는 징계 처분 전체를 무효 또는 취소시키는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 징계 처분은 피징계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적 적법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가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장 선임 등 절차적 요건이 매우 중요하며, 사소한 절차 위반도 징계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서열이 법령에 맞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