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제28보병사단 소속 직사화기소대장(중사)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 사단장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격려나 장난 목적이었을 뿐 추행 고의가 없었고 폭행도 아니었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행위가 추행 및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과거 유사한 징계 및 경고 전력이 있었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경부터 제28보병사단 B대대 8중대 소속 직사화기소대장(중사)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던 하급자들인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했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거나 정수리 부분을 이빨로 깨무는 행위. 피해자 E에게는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성기를 잡거나 가슴을 만지고 쇄골을 누르는 행위. 피해자 F에게는 뒤에서 전투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마에 뽀뽀를 하거나 정수리 부분을 이빨로 깨무는 행위. 피해자 G에게는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껴안고 양쪽 가슴과 복부를 주무르는 행위. 피해자 H에게는 뒤에서 양쪽 어깨를 잡고 왼쪽 쇄골을 누르는 행위. 이에 피고는 2019년 3월 27일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자신의 하급자들에게 한 신체 접촉 및 물리력 행사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추행 및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비위 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급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군인의 징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영내폭행)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2.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을 규정하며, 특히 정직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부를 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원고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은 법령상 허용되는 정직 기간 중 최장 기간입니다. 3. 구 군인징계령 제13조 제2항 및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준': 군인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그 밖의 성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행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경과실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6 [별표 4]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양정기준: 군 내부의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담고 있으며, 간부의 영내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기본' 영역은 감봉에서 정직까지의 징계를 규정합니다. 상습성, 반복성, 피해자 다수 등의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상습성 및 피해자 다수라는 가중요소가 존재하고,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정직 3월의 처분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5. '추행'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에 따르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행위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폭행'에 대한 법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원고의 행위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수리를 이빨로 깨물거나 쇄골을 손으로 누르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7.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등)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됩니다. 또한 징계 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 전력과 비위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신체 접촉이나 물리력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휘 관계에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는 육체적인 고통이 경미하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행위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 상습성, 피해자 다수 등의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계 수위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군기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쉽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품위유지의무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언동은 심각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