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직사화기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성폭력 및 영내폭행으로 인해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동성애적 성향이 없으며, 격려나 장난의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추행 및 폭행에 해당하며, 적법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추행 및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이전 징계 이력과 비위 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