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육군 상사로 복무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급효금지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및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징계시효의 완성,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실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