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전직 군인인 원고가 군 복무 중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인해 무릎과 목에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가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불복 사건입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체육대회와 전투체육 훈련 중 입은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해야 하며, 원고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경추 6-7부분 상이가 전투체육 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이에 대해서는 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경추 6-7부분 상이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상이에 대한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