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AA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하겠다고 통보하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A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중이며, 원고들은 각각 2,400,000원 또는 2,160,000원의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다른 날짜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며, 형식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