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25명의 근로자가 일하던 주식회사 Z는 2020년 10월 22일,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10월 23일까지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법정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Z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 폐업할 예정이니 다음 날인 10월 23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30일 전 해고 예고를 지키지 않은 것이며,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는 이후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년 11월 7일 이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0년 10월 23일 이전에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2020년 11월 30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는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30일 전 예고 의무를 준수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폐업을 이유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해고 통보 이후 회사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Z가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각 2,400,000원 또는 2,160,0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상관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해고를 제한하고, 해고에 대비할 시간을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강제합니다. 또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에서 확립된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수당'이라는 법리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의 폐업 통보가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해고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는, 해고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명확한 증거 없이 이루어진 형식적인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폐업으로 인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해고의 통보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이를 철회하더라도 그 철회는 해고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철회하거나, 형식적인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