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공장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본소와 피고가 미지급 임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차인이 추가 임대 면적에 대한 증액된 차임을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해석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공장 건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변경해 왔습니다. 2012년 C의 배우자 D이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C 명의로 승계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29일, 임대차 목적물을 공장 건물 2층 전체(약 253평)로 확장하고 보증금을 4,000만 원, 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추가 임차면적을 양도하는 일자부터 월 임차료를 본 계약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분부터 증액된 차임 400만 원을 지급했고, 2018년 12월 24일에는 증액된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이전부터 미등기 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해왔으며, 2017년 10월 30일부터 증액된 차임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8년 10월까지 기존 차임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료 2,145만 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원고가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했으나, 보증금 반환과 미지급 임료 공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본소 및 반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료 2,145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이 변경 및 증가함에 따른 추가 보증금과 증액된 차임의 지급 시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료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임대차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보증금과 증액된 차임을 약정서의 내용 및 실제 임차 면적을 양도받은 시점에 맞춰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