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국유지를 경작하며 도로개설 사업으로 인해 지장물 보상을 받았으나 영농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생활대책으로 상가부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영농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와 영농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농손실보상 청구는 관련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며, 생활대책 부적격 처분 취소 청구는 생활대책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원고의 신청이 너무 늦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7년부터 국유지를 경작하다 지방도 B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토지가 편입되면서 2009년 2월 17일 약 1,544만 원, 2010년 7월 15일 약 82만 5천 원의 지장물(수목)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09년 3월 17일 농업손실보상을, 2009년 6월 10일 생활대책을 안내하며 각각 2009년 3월 31일과 2009년 7월 17일까지 신청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 소속 직원이 매실나무 농사는 임산물이라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안내하여 신청하지 못했으며, 이후 2017년 3월에야 생활대책을 신청했으나 2018년 1월 19일 '영농보상을 받지 않아 심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기준 중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 직원의 잘못된 고지로 인해 영농손실보상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그리고 영농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토지보상법상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영농손실보상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농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재결 절차를 거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생활대책 부적격 처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정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사람')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며, 원고가 정해진 신청 기간으로부터 약 7년 8개월이 지난 2017년 3월에야 신청했고 이후에도 영농손실보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제85조: 이 조항들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 등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불복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에게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농업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입니다.
생활대책의 법리: 이 사건에서 다루는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과는 다르게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이주자 등을 위해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는 시혜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 기준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사람'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정한 기준이 생활대책이 절실한 영농인들에게 한정된 부지를 분배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이나 생활대책을 신청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신청 기간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영농손실보상과 같은 손실보상 청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생활대책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따른 시혜적인 조치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자격 및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안내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문의하여 증거를 남기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