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모회사로부터 복합쇼핑몰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A는 분할 과정에서 고양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승계 취득하였고, 이를 대가 없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에 따라 3.5%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덕양구청장은 A의 토지 취득이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4%의 세율을 적용, 약 23억 4천만 원의 추가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 취득은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덕양구청장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주식회사 B는 복합쇼핑몰 건설 프로젝트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원고인 주식회사 A를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지 91,870.4㎡를 승계 취득했습니다. A는 이 토지 취득을 대가가 없는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5억 3천만여 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총 63억 2천만여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장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년 8월 21일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유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A에게 약 23억 2천만 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덕양구청장은 2017년 11월 20일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4%의 세율을 적용, 기존 납부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20억 3백만여 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억 8천만여 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천6백만여 원(가산세 포함) 등 총 약 23억 4천만 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2018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9년 9월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인적분할로 새로운 회사가 자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 이 취득이 대가가 있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가가 없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분할로 인한 자산 취득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자산 취득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와, '비적격 인적분할'이라는 사유가 취득의 유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덕양구청장이 2017년 11월 20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 2,003,890,9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86,970,9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6,903,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적분할에 따른 자산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무상취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상법상 회사 분할은 조직 재편의 수단이며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포괄승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본 조달 수단이자 개별적 이전 절차가 필요한 '현물출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둘째,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은 조직 형태 변화에 수반된 절차적 행위일 뿐, 자산 취득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에 어떠한 의사표시도 할 수 없으므로 자산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비적격 인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는 법인세나 지방세 특례 적용과 관련될 뿐, 취득 행위의 유상성 또는 무상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넷째, 분할회사의 모든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취득하지 않았다거나, 분할 전후에 투자 유치 계획이 있었고 신규 투자자에게 주식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적분할의 본질이 달라지거나 자산 취득이 대가성 있는 거래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증권거래세법상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부동산 취득세의 유상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주주의 주식 취득 사이에 어떠한 대가 관계도 없으므로,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회사의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률과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회사를 인적분할하여 부동산 등 자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법상 인적분할은 회사 조직 변경의 목적이 크고 자산 취득과 주식 배정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상취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무상취득 세율(이 사건의 경우 3.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여부는 법인세 감면이나 취득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취득 행위 자체의 유상성/무상성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즉, 비적격 인적분할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유상취득으로 보아 높은 취득세율(이 사건의 경우 4%)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 구성의 변화나 투자 유치 계획 등이 있더라도 분할의 본질적 성격과 자산 취득의 대가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조직 재편과 관련하여 자산 취득세가 문제 될 경우, 대가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