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B의 매출 누락금액 중 일부가 자신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B의 감사 C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매출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고 B는 수정 신고를 하면서 누락액 중 3억 5천만 원 가량을 C에 대한 상여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금액 또한 대표이사인 A에게 귀속된 상여로 보아 A에게 총 4억 8천만 원 가량을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 금액이 C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PC방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습니다. B의 감사 C는 2012년 2월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를 맡았는데 C의 배우자 E 명의 계좌(이 사건 계좌)를 통해 B와 D의 매출액이 수령되면서 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세무조사로 드러났습니다. B는 2017년 7월 매출 누락액 8억 4천 8백만 원 가공매입액 1억 2천 4백만 원 등을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고 이 중 1억 3천 2백만 원은 원고 A에 대한 상여로 3억 5천 7백만 원은 C에 대한 상여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마포세무서는 C에 대한 상여로 처리된 쟁점금액까지 모두 원고 A에 대한 상여로 보아 총 4억 8천 9백만 원을 A의 상여로 처분하여 고양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고양세무서장은 2018년 3월 원고 A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8천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조사청인 마포세무서는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보했고 고양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당초 과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당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고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781,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으며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이 B의 매출 누락액에서 산출되었고 그 실제 사용처나 귀속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추가 조사 후 후속 처분을 결정하라는 의미이며 세무서가 원고와 C을 소환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재조사를 진행했고 원고가 부외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소득처분)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결정) 및 제81조(심판청구에의 준용)의 '재조사 결정'의 법리(法理)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인의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는 세무조사 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와 정확한 세금 신고가 중요합니다. 회사 운영 중 실제 매출액이나 경비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은 나중에 귀속자 입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매출 누락 등으로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을 때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화나 회사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대표이사였다면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납세 의무자는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귀속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조사청은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법인이나 개인이 하나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 시 귀속자 판별에 어려움을 겪고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 법인과 개인은 독립적인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법상 '상여' 처분은 법인의 이익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귀속되었으나 급여 등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는 대표이사 등의 종합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