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오른팔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 부상 정도가 심해졌다며 상이등급 상향 재판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이 정도가 7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이등급 상향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85년 입대하여 1987년 9월 9일 의병 전역한 군인입니다. 1987년 3월 24일 사격 훈련 중 고폭탄 파편으로 오른팔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1996년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고 2000년 신체검사에서 오른쪽 요골 복잡골절상에 대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9일,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운동제한과 기능장애, 오른쪽 손목의 장애가 심해졌다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2019년 1월 29일 피고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상이등급상향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오른팔 손목 관절 등에 중증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6급 3항(분류번호 906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감정의는 원고의 상태가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 관절 운동범위 제한(7급 7124호), 요골의 26° 각 변형과 7mm 단축(7급 7204호), 요골 신경 부전마비 및 그에 따른 엄지손가락 능동적 신전 운동 제한(7급 73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의는 신경 손상에 따른 능동적인 관절운동 제한이므로 단순히 수동적인 관절운동 각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원고의 오른팔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이 기존 7급에서 더 높은 등급(예: 6급 3항)으로 상향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상이처로부터 파생된 여러 기능 장애를 상이등급 판정 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의 상이등급 상향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이등급은 7급으로 유지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오른팔 부상으로 인한 팔꿈치와 손목의 관절 운동 제한, 요골의 변형 및 단축, 엄지손가락 운동 제한 등의 기능 장애가 모두 의학적 감정 결과 7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하나의 상이처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일반기준에 따라 7급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7급을 초과하는 상이등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이등급 상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이등급 구분표의 일반기준 적용입니다. 이 법규는 상이등급 판정 시 여러 상이 항목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오른쪽 요골 변형 및 단축(변형상이)과 이로 인한 팔꿈치 및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기능상이)을 결국 동일한 상이처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요골의 변형으로 인해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들을 별개의 상이로 보아 각각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변형상이가 포함된 7급 7124호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의의 소견상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대한 7급 7312호 상이를 인정할 여지가 있더라도, 다른 7급 상이와 합쳐져 전체 상이등급을 6급 3항으로 상향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이등급 판정 시 여러 상이가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근원에서 파생된 여러 증상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이거나 중한 상이 항목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며, 단순히 여러 7급 상이를 합산하여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이 적용된 것입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과 법규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체감정 결과와 관련 법령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 부상 항목이 동시에 나타나더라도, 하나의 상이처로부터 파생된 기능 장애라면 개별 등급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같은 법규가 정한 일반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팔꿈치나 손목 등 관절의 변형과 이로 인한 기능 장애는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상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감정 시에는 수동적인 관절운동 범위뿐 아니라 신경 손상에 따른 능동적인 운동 제한 등 종합적인 기능 장애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정 신청 시에는 기존 상이처의 악화나 새로운 기능 장애 발생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최신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