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B가 남양주시의 한 부지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텐트 설치와 장소 알선을 통해 해물파전, 오징어볶음 등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었고, B는 이를 통해 약 26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특수상해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