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8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14명에게 약 2,17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8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E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다른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를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