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총 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9,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임금 체불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는 없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개인 건설업자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 및 양형의 적절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과와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