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운전 근로자들이 2017년 체결된 새로운 임금협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7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했으므로 해당 협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과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공제 및 간접비용 상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에는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2017년 8월 피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받았다고 공고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2017년 12월 15일 2017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제1노조의 조합원 수는 피고 전체 근로자 55명 중 27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기본급 등의 고정급은 인상하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지급하는 사납금을 기존 1일 89,000원~91,000원에서 121,000원으로 인상하여 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익금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협정을 2017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원고들은 2014년 임금협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임금협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임금 미지급액 산정 방식,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공제 및 간접비용 상계 항변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 A, D, F, G, H, I, J, K, L, M, N, O, P에게 각각 4,052,304원에서 5,298,908원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해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 E, Q에게는 각각 286,605원에서 4,135,854원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해 퇴직일 이후로 각 지정된 기산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 C, E, Q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모든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2017년 임금협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 및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그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될 뿐, 비조합원이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공제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간접비용 상당액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와의 임금 협정 변경 시 노동조합의 대표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당하게 임금이 삭감되거나 공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