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이 조합의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 C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17년 7월 30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변경계획(안) 수립의 건을 가결하고, 2018년 8월 9일 남양주시로부터 해당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원에서 제명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들은 이 관리처분계획이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하자(분양대행수수료 3,065,000,000원, 광고홍보비 2,774,751,840원 누락)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도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는 이후 임시총회에서의 추인 결의로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비용(분양대행수수료, 광고홍보비)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분양대행수수료와 광고홍보비의 누락을 주장하며 이 조항 위반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이익: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소유권 이전 등 권리 귀속 및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등 참조)
총회 결의 하자의 추인에 의한 치유: 조합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하게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고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존 결의의 하자는 적법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논란이 있을 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사업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상적인 수준의 사업비 추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명확하게 하고, 주요 비용 항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