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남양주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그 조합원이었던 원고들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개최한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가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에서 제명되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조합원에서 제명되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고, 내용상 하자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