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노인복지재단이 고령자 친화기업인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조금으로 인쇄기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고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승인 없이 인쇄기를 매각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조금 반환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계약에 따른 해지권 행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 해지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대등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된 것이며, 보조금 반환 요구는 계약 해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조금법에 따른 반환 명령이 아닌 계약에 따른 해지 통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