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B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을 운영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보조금 2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아 인쇄기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인쇄기를 매각하자, 피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보조금 반환 요구가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조금 반환 요구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령자 친화기업 이행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 B기관에 사업 운영 및 보조금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이 사업에 지원하여 피고와 계약을 맺고 원고 주식회사 A를 설립했으며 원고는 피고와 C와 함께 '고령자 친화기업 이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조금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이 돈으로 인쇄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6년 12월 21일 기존 업종을 변경하면서 피고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인쇄기를 다른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5월 10일 현장 점검 결과 원고가 인쇄기를 무단으로 매각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된 보조금 2억 8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조금 반환 요구가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기관의 보조금 반환 요구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사적인 계약 관계에 따른 의사표시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B기관의 보조금 반환 요구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B기관의 보조금 반환 통지가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고령자 친화기업 이행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4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법령입니다. 이는 피고 B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적 기초가 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통지가 보조금법에 따른 반환 명령이 아닌 계약 해지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조금법 제33조의2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반환을 명할 경우 제재부가금이나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간접보조사업자인 피고의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려 했던 점을 들어 피고의 통지가 보조금법상 환수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해당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해서 모두 행정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공법상 계약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행하는 의사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고령자 친화기업 이행계약'이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반환 명령과 다른 별도의 해지 사유 및 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피고의 통지를 계약 해지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는 지급 주체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 주체가 직접적인 행정청인지 아니면 위탁받은 기관인지에 따라 법적 분쟁 시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사용 목적 변경이나 매각 시 반드시 사전에 보조금 지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나 관련 규정에 이런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나 보조금 반환 요구 통지를 받았을 때 그 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사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소송을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조금법과 같은 공법상 규정 외에 보조금 지급을 위해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반환 조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